General Factsheet - Korean

Randa Wahbe April 10, 20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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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구금과 투옥조치:1967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이래로, 팔레스타인인 7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수치는 대략 팔레스타인 남성 인구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행정구금: 행정구금은 이스라엘당국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기한 갱신 가능한 구금명령상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구금하는데 사용되는 조치이다. 구금명령은 수감자와 변호사 모두 접근 불가능한 비밀정보에 기반해있다. 행정구금은 보통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지배하는데 쓰이는 군사 명령 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소할 근거가 불충분할 때 사용된다.

무기한 행정구금: 무기한 연장가능한 행정구금(사법, 당국이 아닌 행정부가 집행하는 구금)은 국제법에 반(反)한다. 이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정의상 무기한 연장은 성립될 수 없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행정 구금된 팔레스타인인인 마젠 나트셰는 1994년 이래로 행정상 구금되어 거의 10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행정구금 수치: 팔레스타인에서의 행정구금조치는 2000년 2차 인티파다 시작 이래로 증가해왔다. 인티파다 시작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12명의 팔레스타인인을 행정구금시켰다. 2003년 3월초 까지 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행정구금을 당했다.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이스라엘당국은 8,157명을 행정구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2013년 2월까지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 위원 9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에 구류된 178명의 팔레스타인 행정구금자가 나왔다.

행정구금과 팔레스타인의 민주적 절차 분쇄:이스라엘은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관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마스적으로 간주되면서도 독립적인 이들이나 비무슬림들을 포함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 연합의 관료들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 행정구금을 이용해왔다. 2009년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가량을 구금했다 .2005년 이래로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 위원 20명이 행정구금되었는데 그 중 6명은 그 전에도 한 번 이상 행정구금된 적이 있었다.이스라엘 군법 상 팔레스타인의 모든 정당은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을 투옥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

학대: 행정수감자들은 의학상의 치료방치, 열악한 수감환경, 법적 자문에 대한 제한된 접근, 가족 방문권의 제한, 고문과 같은 여러 형태의 학대에 직면해있다.

가족방문: 행정수감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족방문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종종 애매한 ‘안보’의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한다. 4차 제네바 협약 75조에서는 수감자를 점령지로부터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점령한 영토에서 감옥과 구금소의 행정수감자들을 구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방문은 더욱 어려워진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제한적 허가시스템을 이스라엘이 사용한다는 사실과 함께 비춰보면, 이는 많은 가족들이 행정구금되어 있는 그들 친지들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문: 고문을 통한 자백이 이스라엘 군사재판과 법정에서 인정되고 있다. 1967년 이래로 수감자72명이 고문의 결과로 수감 중에 죽었다. 이스라엘 군법 하에서는 수감자들이 60일까지 변호인에 대한 접근 없이 심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심문방법에 있어 적절한 확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법적기구: 원래 영국위임통치방위(비상)의 규정(1945)에 기반한 행정구금은 1948년 점령한 영토에 사는 이스라엘 시민과 서안지구에 사는 이스라엘의 불법적 식민자 50만명에 적용되는 이스라엘 국내법과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적용되는 이스라엘 군법 하에서 인가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국내법 하에서 행정상의 합법적 구금의 형태는 이스라엘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법 하에서 체계적인 차별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국적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체로 적용되고 있다.

기업의 연루: 행정수감자들이 수용된 많은 구금소들과 감옥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회사인 G4S의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 회사가 인권과 국제법 위반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로 하여금 G4S에 대한 보이콧과 회수 제재(BDS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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